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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촉촉이 내리는 빗방울에 날이 좀 풀린 듯싶더니 다시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사이 중부지역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길 안전에 유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필수 등록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가 합쳐진 업무내용을 다룹니다.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를 하거나

일반 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등을 합니다.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또 공사나 건축물을 건축할 때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런 업무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가 필히 있어야 합니다.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 시공해야 합니다.

무면허로 공사를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이 대상이 되기에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으로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첫 번째 기준,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공통적으로 현금성자산인

예적금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준비하게 되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두 번째 기준,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예치하도록 합니다.

실적이 없는 신규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정상적으로 출자 예치한 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면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세 번째 기준,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2명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인 1 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한 기술범위를 확인하고

인원수에 맞도록 기술인력을 갖춥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이기에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만약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 직장의 퇴사처리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마지막 기준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히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에 적합한지를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무실에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시와 통신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오늘 알려드린 4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이한에서는 면허취득을 위해 가장 확실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면 확실한 상담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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