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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조경공사업 종합건설업 등록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서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갖추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등록기준 검토가 까다롭기 때문에

모두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 

 

법인 5억, 개인 10억 입니다.

사업자 확인 후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예치되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진단 가능 여부

진단 기준일, 진단 발급일 , 진단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 불가의 경우 진단 가능하도록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는 필수입니다.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출자금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입니다.

1좌당 금액이 1,548,400원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준비된 자본금에서 예치하면 됩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은 6명이 필요합니다.

1)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 초급 2명 이상

2)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

3) 건축 분야 초급 이상 1명 

 

6명의 기술인력이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보유증명서를

확인하며, 상시 근무를 확인하고자 서류 및 실사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니 이중가입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등을 보유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 기준은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야 하고 타 사업자와는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야합니다.

 

면적제한은 없다고 하지만 기술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사무설비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용도 확인하여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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