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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었던 건설면허가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이름이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통폐합된 건설업과는 다른 게 이름만 변경되어

발주자가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전과 같으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업무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일공사는 대업종화로 인해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합쳐

지금은 제외되었습니다)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제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알맞게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 : 1억 5천만 원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기술인력 : 자격에 따른 2명 이상

사무실 :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 공간

 

 

 

자본금 : 1억 5천만 원

금액은 같지만 법인과 개인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실질자본금은 외부 전문가에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적격한 자본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준비한 실질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하여외부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이용하는 이유는 공정한 기업진단을 위해서입니다)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출자 좌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수시로 변경하며,2021년 12월 8일에 공지된 54좌(50,701,518원)가 제일 최신 금액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정해진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등록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를 취득을 완료했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약정해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정식 조합원이 되면 건설업과 공사를 운영할 때 필요한보증과 공제, 신용평가, 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 자격에 따른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자격(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지닌

2명 이상으로 모두 1인 1자격과 4대보험, 상시 근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근로와 겸업, 겸직을 불가능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무해야 하는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 상시 사용이 가능하 단독 공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는 없으며,사무실만 적합하게 준비하면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구할 때는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로 표기되어야 적절하고,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온실 등은 상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여야 하고,상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추어적합한 사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지금은 변경되어구조물해체공사업을 취득해야 하는데요그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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