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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주력업종 안내드립니다.

2022년부터 유사업종끼리 전문건설업이 통합되어

현재는 기계설비와 가스1종이 합쳐져

명칭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칭합니다.

 

2가지 모두 신청 시

자본금은 1.5억, 출자금은 5천만원,

기술인력은 기계설비 2명, 가스1종 3명으로 총 5명이지만

양업종 중복가능하다면 1명 감면가능합니다.

사무실 등을 갖추시면 됩니다.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및 출자금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이며

사전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를 제출하시어

신용등급을 부여받으면

자본금에서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증빙으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출자금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

반환은 불가능하며 조합에서 운용하여

매년 상반기에 배당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가입되면

인터넷창구를 통해 각종 보증서발급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이며

필수인원 1명은 기계설비법관련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기계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계초급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등을 신고하시면

35점 이상이 충족되면 초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가입이 면허접수 시까지

등록되면 기계설비 신고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를 하셔야 하며

연중에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50일이내에 4대보험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직은 인정이 안되며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도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사무실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확인이 필요합니다.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오피스텔 등으 적합합니다.

하지만 주택, 원룸, 빌라,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신고가 되지 않아 등기가 없는 가설건축물은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바랍니다.

 

사무실은 기계설비공사업 신청 시

서류상 확인 후 사무실로 담당 주무관이 확인 차

방문할 수 있으니

제출한 사진과 본점과는 일치해야겠습니다.

 

면허등록 후 사무실이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수시로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다소 어색하고 힘들 수 있으나

오늘, 내일 워밍업 후 다시

힘차게 달려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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