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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하여 처리 기간 10일이내에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등록증 발급 되므로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잘 갖추고,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출자금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 전자형 경력수첩
사무실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본
그 밖의 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며 등록기준은 개인, 법인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출자금은 약 1500만원
기술인력 4명
사무실 단독공간
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전자형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4명이 필요합니다.
기술계 - 3명 ( 중급 1명 포함 )
기능계 - 1명 ( 기술계로 대체 가능)
이전에는 실물 수첩의 경력수첩을 통해서
확인하였으니 법이 개정되면서 모두 전자형으로
변경되었으니, 이전 경력수첩은 사용할 수 없고
모두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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