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통신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하여 처리 기간 10일이내에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등록증 발급 되므로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잘 갖추고, 증빙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증빙서류

 

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출자금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 전자형 경력수첩

사무실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본 

 

그 밖의 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며 등록기준은 개인, 법인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출자금은 약 1500만원

기술인력 4명 

사무실 단독공간 

 

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전자형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4명이 필요합니다.

 

기술계 - 3명 ( 중급 1명 포함 ) 

기능계 - 1명 ( 기술계로 대체 가능)

 

이전에는 실물 수첩의 경력수첩을 통해서 

확인하였으니 법이 개정되면서 모두 전자형으로

변경되었으니, 이전 경력수첩은 사용할 수 없고

모두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