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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하기 앞서 업무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삭도를 신설하고 개설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와

제거하는 공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케이블카, 리프트, 곤돌라 등을 주로 설치하며

전문 시공분야이기 때문에 주력분야를 잘 선택해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요건이 있으며 모두 충족을 진행하고 완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으며 충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마련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정확한 업종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등의 따라 준비하는 과정,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확한

검토를 진행하여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단 이후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인

공제조합 출자도 신경써서 해야 합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에 따라서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하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업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하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중 하나인 기술인력 채용도 중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각 1인 이상으로 총 3인 채용하도록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5인 이상

채용하도록 합니다.

 

주력분야를 2가지 이상 선택하게 된다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통하는

기술인 1인에 한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기술인 전원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한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발생했을 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 용도 및 근린생활시설로 마련하며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기기, 통시기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로는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 등의 규정된 장비가 있어

용량과 규격에 맞춰 마련하도록합니다.

 

장비는 모두 직접 구매해 사용하며 관리한다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관련한 모든 업무와 현재 12월연말결산

함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 이한씨앤씨에서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삭도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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