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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체크 해 봅니다.
등록기준 및 면허접수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접수처는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20일 이내에 처리되며
신규사업자는 대개 35일 전후,
기존사업자는 45일 전후이며 최대 두달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있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일정기간 예금이나 적금으로 유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시에도 자본금 유지는 필수이니
경상경비 외 임의 출금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자본금은 연중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충족여부 확인이 어려워
매년 회사 결산일에 자본금 충족 후 결산을 보셔야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가능하며
조합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출자좌수 53좌 약 5천 정도 예치가 필요합니다.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며
2024년 7월 29일 기준으로
947,723원입니다.
출자예치 시 조합 좌수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2년동안에는
사용이 어려우며 2년 후 일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면허등록 후 약정업무 진행하며
조합원으로 되어 인터넷창구를 통해
조합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이며
기능사 2명 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가능하며
시나 구청에서 발행하는 장비관련 운전면허증은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직은 인정이 어려우니
타업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일부 업종 예외) 있다면
제한이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기술인력 2명은 본점 기준으로
면허접수 전까지 4대보험가입이 필요하며
면허등록 후에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법령 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기술인력 및 대표자가 이용가능한 공간이면 문제없으며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까지도 잘 갖춰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단독공간으로 확보를 하셔야 하며
동일한 주소지에 타업체가 있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으니 주의바랍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를 관청에 해 주셔야 하며
30일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 수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23년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니
실태조사가 궁금하시다면 연락바랍니다.
한주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이 가득한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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