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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봄이 오는 거 같습니다

봄에 꽃이 피면 많이 놀러 다니고 싶을 텐데요

사실 공원이나 길의 조경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가꾸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원래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였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개편 및 통합된 건설 면허입니다

 

대업종화로 인해 전문건설업의 28종이 14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업종 간의 유사성과 금전, 기술인력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두 건설업 면허가 통합된 것으로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다르며,

 주력업종 외의 공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포괄양수도/분할합병)이 있는데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적양수도 : 기존에 건설업을 양수하는 것으로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받아 대형 공사와 입찰 참여에 좋고,

안 좋은 실적을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규양수도 : 설립된 지 90일이 안 된 건설업을 양수하는 것으로

다른 양도양수에 비해 빠른 기간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분할합병 : 건설업과 법인을 분할하여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 후에도 법인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인력>

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주력업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력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는 면제/감면의 특례가 있으니

다음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자본금은 주력업종에 상관없이 1억 5천만 원으로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실질자본금은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여부는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자 통장에 준비한 실질자본금을 모두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객관적인 기업 평가를 위해 반드시 외부 전문가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상태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력업종을 추가할 때는 다시 자본금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증명할 수 있는데요

출자금은 54좌, 50,701,518원입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을 완료한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건설업과 공사 운영에 필요한

업무(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로여야 하고,

용도를 잘 확인해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로 되어 있어야 적합한 것이며,

다른 사업체와 다른 문을 사용하는 등의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상시 근로자가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전화, 의자, 책상 등의 물품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주력업종과 상관없이 다음의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총 2명 이상이 필요하며, 자격은 경력수첩과 자격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와 1인 1자격을 지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주력업종을 취득할 때에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대업종 이후

주력업종과 등록기준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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