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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면허의 업무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의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만약 관련 공사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관련 면허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대업종으로 인하여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29업종에서 14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년 폐지 예정이고

2023년까지 업종 전환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대업종과 함께 주력업종 제도도 만들어졌고,

대업종 8업종, 단독업종 6업종으로 총 14업종이 남아 있습니다.

주력업종제도는 대업종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업종과 주력업종별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대업종내에서 주력업종 추가시 추가 자본금은 없으며

중복되는 기술인력에 1명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으로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고

각 공종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달라

꼼꼼하게 확인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등록기준인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각 공종별 충족해야 하는

등록자본금의 이상 금액을 충족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고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을 유지하고,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후 외부 전문진단자인 회계사,경영지도사,세무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및 가입이 필수입니다.

공사 운영시 필요한 보증,신용평가,

하자보수,공제 등을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공제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해주고,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54좌를 배정받아

54좌만큼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자체 신용평가를 거치며

신용등급을 산정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게 됩니다.

 

출자 후에는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를 유지하시는 동안 출자금은 공제조합에 귀속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약정 및 청약 절차를통해 정식조합원이 되시면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은 업종과

주력업종별로 인원과 해당 자격이 상이합니다.

인원은 위의 그림표와 같이 확인할 수 있고,

업종별 자세한 자격은 이한씨앤씨에 문의 또는

다른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하애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므로 이중근로/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증빙서류로 경력수첩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과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시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면허가 유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사무실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또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고,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의 용도가 확인되면 관청 주무관에게 미리 확인받는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사무용품 및 통신기기를 갖춰야 하므로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셔야 하고,

상시사용이 가능한 사무실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서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삭도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가스1종, 2종, 3종, 수중공사, 준설공사, 난방1종,2종,3종입니다.

이때 장비는 기업의 명의로 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의 증빙서류로써 장비현황표, 장비사진,

그리고 매입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시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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