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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과 등록신청 방법, 절차 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기존 총 29개 업종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로 구분짓습니다.
그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업종별 대업종화 사항을 잘 체크해서
면허등록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는 세부공정으로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로 나뉩니다.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는
지붕ㆍ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로 나뉩니다.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지붕ㆍ판금공사>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신규등록 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면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발급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시
계정별 증빙자료를 증빙하셔야 합니다.
특히 예금성 자산은 별도 금융기관에
해당 사업장명의의 통장에 예치 후
20~30일 동안의 평균 잔액으로 판단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후 면허 접수 시 지자체에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합니다.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자하시면 되고 기존사업자 이거나 면허 추가 시에는
신용평가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 된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공제조합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약정업무를 거쳐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겸염,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 상
직전 사업장의 상실 여부, 현재 사업장의
정상 취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대표자를 비롯한 법인의 등재된 이사도 기술인력 등록이 가능하지만
겸업, 겸직이 불가능한 기술자의 조건은 같습니다.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건설사업에 맞는 용도를 갖춰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건물 용도는
공사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하며
계약 시 계약일자, 임차인 명의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도면에 따라 공사업영위에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지자체 담당 주무관
판단에 따라 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없이 기준에 맞게 갖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대업종전환에 대한 내용과
등록기준 별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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