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바른 건설경영의 선두주자
이한씨앤씨입니다.
날씨가 연일 한파가 계속 되는 가운데
다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와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등록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전반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2022년부터 시행된 대업종화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 개편 되어
앞으로는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을 선택해주셔야합니다.
유사 업종의 통합을 통해 같은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2가지 이상 등록하고자 한다면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필수조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로
오늘은 면허 신규등록 시 준수해야하는
위 4가지 조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 개인 구분 없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충족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준비한 자본금 전액을 대표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일정 기간 이상 유지가 되어야합니다.
그 후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진단자를 통해 발급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때 기업진단 적격판정을 받아야하며
면허 등록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출자하게 되는 금액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54좌를 배정받아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예치가 진행되었다면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볼 수 있으며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조합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으로써
추후 공사에 필요한 보증업무, 공제, 신용평가 등의
조합 업무를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 인력은
총 2인 이상이며 이때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겸업, 겸직, 이중근로 등이 불가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하며
만약 중간에 퇴사 등의 사유로 공백이 생길 시에는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로 충원해주셔야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면허 등록 주소와 소재지가 같아야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기 때문에
용도를 사전에 확인 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장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크기가 너무 작아
근무에 무리가 있을 정도라면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는 상시근로를 위한 통신기기, 사무용품 역시
필수로 구비되어있어야하므로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에 부합해야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확실한 면허 취득을 이뤄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이한씨앤씨
- 조경식재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토목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종합건설업
- 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건축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석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 토공사업
- 전문건설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