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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조건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할 시에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전반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위해서는 4가지 등록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건축공사업면허는 자본금을 각각

법인 사업자는 3.5억 이상, 개인 사업자는 7억 이상

충족해야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더불어

납입자본금까지 증빙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산이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으로 기재되어있어야하며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을 뜻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하고

신설 20일 이상, 기존 30일 이상 예치해야합니다.

이후 진단기준일에 맞춰 회사와 관련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이 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건축공사업면허 접수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예치 금액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가 배정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이후에도 유지기간동안은

예치금 반환이 불가하며 공제조합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제, 신용평가, 보증 등의

조합업무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인 이상이

상시근로를 해야합니다.

이때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면허 등록 소재지와

동일한 곳에 위치해야하는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모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로에 방해되지 않는 규모여야하고

근무를 위한 통신장비 및 사무용품이 구비되어있어야하는데요.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시설이 적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조건들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취득에

전문가의 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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