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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종합공사업 공종 중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예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은 공사 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반드시 필요되니 오늘 한번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은 등록기준 이행입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5억, 개인의 경우 10억 이상이 필요되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이 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는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하고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가 변동되고
신규의 경우 최하위 등급을 예치하게 됩니다
조합에 정식조합원이 될 경우 보증, 신용평가 업무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인 총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인 이상으로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을 하시면 안됩니다
4대 보험 가입도 필수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되어야하는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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