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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이한에서-취득방법-알아보기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종합공사업 공종 중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내용-알아보기

우선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예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은 공사 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반드시 필요되니 오늘 한번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은 등록기준 이행입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등록기준-자본금-알아보기

토목공사업 자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5억, 개인의 경우 10억 이상이 필요되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이 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는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공제조합-알아보기

토목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하고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가 변동되고

신규의 경우 최하위 등급을 예치하게 됩니다

조합에 정식조합원이 될 경우 보증, 신용평가 업무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기술인력-알아보기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인 총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인 이상으로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을 하시면 안됩니다

4대 보험 가입도 필수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사무실-기준-알아보기

토목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되어야하는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토목공사업-문의전화-0317262360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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