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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전문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석공사업에 관련한
업무내용과 면허등록을 위한 필수조건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입니다.
공사업무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진행하고자하는 부분에 맞는 주력분야인지를 보셔야합니다.
주력업종을 선택하고 면허등록조건을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합니다.
건물외벽이나 석재공사 등 바닥에 대한 부분 벽체, 돌붙임공사나 인도,광장 등이나
돌포장공사, 돌쌓기공사 등을 공사합니다.
전문건설업으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이상일 경우 면허를 필수로 등록하셔야합니다.
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과 함께 대업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있습니다.
특히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공종간의 연계성과 유사성 등을 고려해
전문건설업의 대통합 부분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분야로 구분하고 선택하여 면허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개 이상을 선택하셔야하고 2개이상 선택할 경우 중복특례혜택이 있습니다.
석공사업의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인데요.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석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면허등록을 해야합니다.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각각 관련한 조건들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서 지자체에 제출하여 면허 접수를 진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경미할 경우 면허등록을 할 필요없지만
공사의 금액이 높아질 경우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등록이 필요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하는 자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함께 등록기준이상으로 충족되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건설업면허를 위한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의 건설업과 관련한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하셨으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이 충족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적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등록할 때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관련 공사업을 진행하실때 하자나 보수 등 보증이나 추후관리에 대한 부분에 업무를
진행할 때 대비하여 업무를 도와드리고있습니다.
석공사업 공제조합조건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가지고 하게되고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출자금을 알아보셔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평가가 안되거나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발급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가지고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기술자이기도 하며 등록하기위한 조건으로 기술인력을 준비하셔야합니다.
기술자는 2인이상을 충족해야하며 규정된 자격의 기준이 있어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기술자로 인정하여 준비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합니다.
이중근로나 겸업등을 불가 하기 때문에 이 부분확인하시고 준비해주세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회사에 이중취업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이 1개의 자격만 인정되기때문에 2명 이상 배치하셔야하며
대표나 임원도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조건에 맞는 부분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사무실은 석공사업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독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이어야하고
다른 타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기 때문에
용도확인은 필수로 해주셔야합니다.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을 불가합니다.
건설업관련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환경조성 또한 구비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이 점 참고하셔서 준비해주세요.
지금까지 석공사업 관련 면허등록에 대해 정보를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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