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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선선한 날씨 요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주말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던데 이런 날씨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참고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가 합쳐진 것으로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건축물 등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경미한 공사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되며 무면허로 공사를 한다면

행정처벌 대상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취득 조건은 등록기준이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등록기준이 미달된다면

면허 유지를 할 수 없으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사업 / 개인사업 둘 다 동일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 /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

 

일정기간 자본금을 유지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발급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 일부가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되어야하며 신규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기존은 기업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 예치를 하면됩니다

정상적인 출자 예치를 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은 공사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 토목, 건축 광업분야의 건설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1인 1자격만 해당되어 겸업 및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가입을 해야되며 기술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길경우

일정 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사무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게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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