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1종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가 가능한 면허로 2022년에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경미한 공사 기준 없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 접수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은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 진단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3종의 업무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저장능력,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및 변경공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공사업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22년 1월1일부로, 건산법 시행령이 개편되어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대업종명으로 하고 있으며 주력분야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선택하여 면허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본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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