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증 교부방법 및 기재사항변경, 재발급 요령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등록증 교부방법, 기재사항변경,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등록증은 회사가 건설업자 임을 증빙하는 아주 중요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업등록증 교부방법] 건설업등록신청 후 건설업등록증 교부는 본점소재지 기준 각 시/군/구청에서 교부 가능합니다. 면허 교부시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각각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면허세는 시/군/구청에 납부, 국민주택채권은 시중은행에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납부요령은 면허수령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변경] 건설업등록증 발급 후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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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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