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룰러, 기계 등으로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기본이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기존 30여개의 업종으로 종합건설업에 비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공종 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으로 14개로 통폐합되며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대업종화로 자본금, 기술인력 부분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은 대부분의 업종이 1.5억이상으로 하향평준화되었고 기술인력은 업종의 규모에 따라 최소 2명이상부터 5명까지 필요한 업종도 있습니다. 기존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묶였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목공사에 해당되고 기초를 다지는 기반공사업입니다. 그럼 먼저 대업종에 포함된 각각의 공사업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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