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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컨설팅 (2)
석공사업 등록기준 과정 확인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및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된 면허입니다.  석공사업 알아보기  석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_ 석공사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석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법인등기상 자본금)또한 1.5억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을 확인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7. 29. 17:44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요건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은 8.5억 이상이며 개인은 법인의 두배입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자본금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진단은 세무대리인이 아닌 제3자인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발급가능합니다. 면허취득 후에는 연중에는 자본금변동이 있다가 매년 회사결산일에 자본금 충족 후 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실태조사 때 공문을 받는다면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본금이 미달이거나 불이행 시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안내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예치가능하며 추가로 자본금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자금은 신규등록의 경..

카테고리 없음 2024. 3. 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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