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및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된 면허입니다. 석공사업 알아보기 석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_ 석공사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석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법인등기상 자본금)또한 1.5억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은 8.5억 이상이며 개인은 법인의 두배입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자본금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진단은 세무대리인이 아닌 제3자인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발급가능합니다. 면허취득 후에는 연중에는 자본금변동이 있다가 매년 회사결산일에 자본금 충족 후 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실태조사 때 공문을 받는다면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본금이 미달이거나 불이행 시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안내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예치가능하며 추가로 자본금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자금은 신규등록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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