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면허취득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2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두가지 공사업이 통합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이 충족된 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일정기간 유지 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이 1.5억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5억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지기간은 약 3..
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함께 살펴 보시고 원활한 면허 발급 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2년 01월01일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하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통합된 면허 입니다.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준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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