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기타공사업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할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이 가능하며, 신규등록의 경우 관할 협회에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약 14일 이내 발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1.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어제 올림픽은 메달과 승리로 보는 재미가 많았는데요 오늘도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의 취득 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유선, 무선, 광선 등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밖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건설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취득방법 크게는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조건을 충족하여 새롭게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신규양수도/실적양수도/분할합병으로 나뉘어 면허를 양수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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