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1종 면허를 등록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1종의 업무내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강재보일러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KCA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공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난방시공업1종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사무실 그리고 장비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난방시공업1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1종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총 3개종으로 구분되며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지금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7조에 따른 특정열 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를 할수 있습니다.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그중 첫번째, 기술인력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모그이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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