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1종 등록하는 필수기준 파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1종 면허를 등록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1종의 업무내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강재보일러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KCA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공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난방시공업1종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사무실 그리고 장비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난방시공업1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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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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