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룰러, 기계 등으로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기본이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들을 최신 정보 반영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에 앞서 20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부터 한번 숙지해주시는 것이 중욯합니다. 유사한 업종을 통합, 개편하여 진행하는 대업종화는 총 28 업종을 14업종으로 재편성하였으며 기존 업무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도장공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습식방수공사업과 석공사업과 대업종화를 통해 통합되면서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력분야는 통합된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되며 1회에 한정하여 같은 대업종 내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자본금 및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적용하고..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급격하네 날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의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A부터 Z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습니다. 이 전문건설업은 올해부터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공사업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는 대업종 안에서 주력업종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면허를 등록하시게 될 때 역시 해당 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주력업종은 최소 1개 이상을 선택하셔야 하며 3가지 모두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확장 시 자본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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