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유의점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제 4조, 동법시행령제 6조,동법시행령제3조,내지 제5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시 준비되는 등록기준사항은 상시충족관리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3년차 주기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에서 등록기준 관리가 중요합니다. (등록한지 3년이경과된 날로 부터 30일이내 신고 !!) 전기공사업 자본금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전기공사업면허에필요한 자본금..
안녕하세요 바른 건설경영 컨설팅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업무 내용을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경미한 금액의 공사 범위는 한정적이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면허를 꼭 취득해보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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