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더 밝은 미래를 위한 면허 발급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유의점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제 4조, 동법시행령제 6조,동법시행령제3조,내지 제5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시 준비되는 등록기준사항은 상시충족관리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3년차 주기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에서 등록기준 관리가 중요합니다. (등록한지 3년이경과된 날로 부터 30일이내 신고 !!) 전기공사업 자본금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전기공사업면허에필요한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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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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