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취득부터 면허관리까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부터 면허 유지관리까지 필수로 관리해야 하는 기준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과 송전, 변전, 배전 등의 설비공사와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 설비 공사등의 전기와 관련된 공사를 말합니다. 반드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등 4가지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한 후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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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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