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저장하거나 제어, 처리,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는 물론 유지보수에 이르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관련 지자체에 면허를 접수하여 등록을 진행합니다. 면허 등록은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한 가지 조건이라도 미달된다면 면허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어제 올림픽은 메달과 승리로 보는 재미가 많았는데요 오늘도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의 취득 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유선, 무선, 광선 등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밖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건설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취득방법 크게는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조건을 충족하여 새롭게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신규양수도/실적양수도/분할합병으로 나뉘어 면허를 양수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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