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으 존재합니다. 총 4가지의 기준이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충족여..
안녕하세요 바른 건설경영 컨설팅을 추구하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2022년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통해 유사 업종과 통합 개편되었으며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동종 대업종의 또 다른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이 일정 비용 이상 발생된다면 면허 소지가 필수이므로 가능한 면허 취득을 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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