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할 필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9 업종이 14 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이때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통합된 대업종으로 한 가지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터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 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장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하는 이유와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개발업이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3가지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진행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갖춘 후 주택건설사업자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는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택건설사업자를 취득하였다면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법, 세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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