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등록요건 4가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등록요건 및 업무내용 확인가능합니다.지반조성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주력업종 3가지가 있으며 선택이 가능하며동일업종 내 주력업종확장 시 기술인력 1명씩 감면가능하며자본금은 증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자본금 안내드립니다.자본금은 1.5억 이상이며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신규사업자는 최소 20일 이상,기존사업자는 최소 30일 이상 유지 후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진단평가는 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이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면허나올때까지 유지를 권장드리며면허등록후에는 연중에는 변동이 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취득은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내용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 없이 기술인력은 업종간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두가지 경우 모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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