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확인해 볼 면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공사 :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을 건축물의 내멱,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경미한 공사(1,500만원 미만)이 경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가 필수는 아니지만 이상일 경우에도 무면허로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비슷한 업종과 통합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가 되었습니다. * 대업종화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진행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대업종화가 진행되며,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지금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으로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습식방수석공사업의 관련공사] 미장공사 : 구조무 등에 모르타르, 를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태, 에목시, 시멘트모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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