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통합적으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 도로,항만,교량,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등의 건설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간척,매힙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및 조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업종인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요건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토목공사업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하는 공사입니다 무면허로 공사를 할 경우 법적처벌 대상이니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로 하나라도 미흡하면 안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면 법인으로 준비한다면 8.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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