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통합적으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 도로,항만,교량,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등의 건설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간척,매힙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및 조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을 처음으로 면허등록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이며,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 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이 가능한 면허입니다. 면허취득 전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자본금은 5억 이상, 개인 자본금은 10억 이상, 기술인력 6명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갖춰 각 관할 지역..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종합건설업의 업종 중 토목공사업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댐, 하천 등의 건설, 부지 조성 등을 포함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는 공사인 만큼 등록기준도 까다로우면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 발급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면허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경우는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공제조합 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각 기준에 상세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
안녕하세요. 이번주에는 수도권에 비소식이 있습니다. 아직도 녹지않은 눈이 있어 이번에는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에서는 토목공사업 기준을 알고 등록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서류를 검토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예시로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건설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위해 토목 공사업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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