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 드립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자본금은 법인은 5억, 개인은 법인의 두배입니다. 자본금 증빙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자본금은 반드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가 필요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반드시 예적금으로 유지가 필요하며입출금이 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기존사업자가 등록하는 경우에는자산자산까지 증빙자료제출이 필요하오니부실자산이 많을 경우면허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안내입니다.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토목공사업은 131좌 202,774,900원 등을 출자하며자본금에서 예치를 합니다. 공제조합은 출자 후 2년동안은 사용이 불가능하며2년후부터 일부사용..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종합건설업은 5개의 업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려면 관련한 기준에 맞게 준비해서 진행해야합니다. 토목공사업은 도로나 철도,교량,항만,공항,지하철,발전,댐이나 하천 등의 공사를 하는 건설업입니다. 택지조성과 부지조성공사,간척과 매립공사 등 큰 공사들을 진행합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등록기준에 맞게 면허취득을 하셔야합니다.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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