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본래 파일공사도 가능했지만 2022년 개정되며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어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도 변경된 명칭인데 2022년 전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불렸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면허만을 위한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연계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 3가지 업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업종통합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진행되었으며 29 업종이 14 업종으로 줄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로 통합된 업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시공하기 원하는 분야에 맞춰 주력분야로 선택합니다. 관련 업무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대업종의 주력분야의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경우 1인씩을 감면받아 최소 5인으로 3가지 주력분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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