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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 드립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자본금은 법인은 5억, 개인은 법인의 두배입니다. 자본금 증빙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자본금은 반드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가 필요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반드시 예적금으로 유지가 필요하며입출금이 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기존사업자가 등록하는 경우에는자산자산까지 증빙자료제출이 필요하오니부실자산이 많을 경우면허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안내입니다.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토목공사업은 131좌 202,774,900원 등을 출자하며자본금에서 예치를 합니다. 공제조합은 출자 후 2년동안은 사용이 불가능하며2년후부터 일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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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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