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3월 결산법인 실질자본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건설업 법인은 건설면허 취득 후 업종별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상시 충족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결산 시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충족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산 신고 전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파악하여 사전검토를 해야 합니다. 3월 결산법은 가결산 검토 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자산과 인정되지 않는 자산을 잘 분리해서 계산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자산 계정으로는 예금성자산,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출자금, 유형자산, 보증금 등의 계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재성, 관련..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도 한달이 채 남지않았습니다. 송년회 및 결산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그래서 건설업연말결산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업연말결산은 3월/6월/9월/12월 회계결산일 기준으로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보유면허의 등록기준으로 결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이 평가는 결산본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가결산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연말결산을 해야하는 이유는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실태조사, 뿐만아니라 적격심사 등의 등록기준 충족여부입니다. 기준 중에서 자본금 미달로 인해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꼼꼼히 사전 10월말 또는 11월 말 기준으로 가결산을 하고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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