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최신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상수도,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누어 각각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및 세척ㆍ갱생공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로 전문건설업의 단독업종입니다. 면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은 신규등록, 양도양수와 상관없이 필수이며,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의 경우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법인의 ..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오늘은 등록기준과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란 상수도공사와 하수도공사에 관련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면허로 상수도공사는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 및 상수도관, 농업, 공업용 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하수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 설치와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전문적인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 면허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 사무실/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을 조건에 맞게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 : 상시 사용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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