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및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된 면허입니다. 석공사업 알아보기 석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_ 석공사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석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법인등기상 자본금)또한 1.5억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신규등록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입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이며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나머지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신규등록 시 통합된 업종 중에 주력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은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 이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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