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 준비위한 필수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은 종합건설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총 5가지 업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나 조정으로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적인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공사의 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업종입니다.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하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 입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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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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