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서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면허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1일 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공종의 연계성과 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그리고 석공사업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시 업종종목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주력분야를 석공사업으로 선택하여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석공사업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4가지 반드시 조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석공사업의 자본금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유지한 후 진단일과 발급일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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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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