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취득은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내용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 없이 기술인력은 업종간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두가지 경우 모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날씨가 풀리고 있어 다행이지만 일교차가 있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와 함께 통합 및 개편되어 지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대업종으로 개편된 공사업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해당되는 파일공사가 이동되어 통합된 것입니다 대업종화 된 건설업은 주력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ex :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등의 공사를 진행)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매서운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쓰시며, 어제 내린 눈으로 인해 바닥이 얼어 많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개정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 28개의 업종이 14개의 업종으로 통합되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업종이 통합되며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하기 위해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3가지 업종이 통합된 것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속해있던 파일공사가 보링으로 이전했습니다. 대업종화 특례적용으로 같은 대업종 안에서 면허를 추가 등록할 경우 기술인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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