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안내드립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발급/기존사업자추가/양도양수/분할합병 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준비시에는 반드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이 이에 해당 됩니다. 또한 등록기준 준비시 5월9일 부터 변경된 시행령도 함께 확인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해야 하므로 상황을 잘 확인하여 준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설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유지 후 가능하며 기존사업체에 추가 하는 경우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타사업체를 양도양수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 공고진행일을 잘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철도궤도공사업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 등록기준, 절차 등 상세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기존 29개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통합 업종 중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주력분야 추가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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