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업무내용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관할 지자체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이때 만약, 등록기준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미달이 될 경우에 면허가 등록될 수 없으니 이점 필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금액이 동일합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 문자 ·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 제어 ·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 기구 ·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추가등록), 양도 양수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부터 증빙서류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 먼저 갖추셔야 하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위와 같이 사무실 · 기술인력 · 자본금 · 공제조합 총 4가..
- Total
- Today
- Yesterday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등록기준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전기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포장공사업
- 전문건설업
- 정보통신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종합건설업
- 습식방수공사업
- 이한씨앤씨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도장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토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건축공사업
- 석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