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업종 토공사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지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를 이용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등 토지에 대한 부분에 공사가 속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등록을 반드시 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허등록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토공사업은 면허등록을 위해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진행하고자하는 업무내용을 파악해서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준비하시면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구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합니다.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도 토공사업에 포함됩니다. 건설업면허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법입니다. 관련한 주력분야를 선택하셨다면 면허취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토..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으로 대업종이 된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예를 들어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폐기물매립 등에서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진행할 때 필요한 건설업 면허입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시한 4가지 등록기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알맞게 충족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을 취득할 때 자본금은 공제조합을 충족하는 데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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