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건설업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 조경식재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을 등록해야 1500만원 이상 공사가 가능하며 입찰 참여, 실적관리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이전의 명칭이며 현재의 정식 명칭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입니다. 업종 통합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를 등록해야 시공이 가능하니 이 점을 확인해 주세요 ! 기존 등록 업체들도 키스콘을 통해서 명칭이 변경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금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자본금 1.5억원, 출자좌수 53좌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식재설치공사업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각각의 업종이었습니다. 2가지 업종의 유사함에 따라서 업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업종은 통합되었으나 주력분야를 구분하고 각 주력분야를 등록해야만 시공, 실적신고, 입찰이 가능하다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주력분야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출자금은 약 5000만원(자본금에 포함) 자본금 1.5억원을 일정기간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며, 출자금은 자본금 1.5억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제조합에 53좌만큼 예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습식방수공사업]으로 필수 등록기준과 같은 주력분야 [석공사업]을 함께 취득할 경우 참고할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미장, 타일, 방수, 조적공사가 가능한 습식방수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같은 주력분야로 도장공사업과 석공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함께 취득할 경우 자본금을 추가 없이 그대로 1.5억 원 기술인력은 1인씩을 감면받아 최초 4명으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 업종을 추가했을 때 받는 중복특례와 별개도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부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력분야로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두 가지업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진행합니다.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가 지붕판금공사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도 진행합니다. 지붕공사,지붕단열공사,지붕장식공사,판금공사,빗물받이와 홈통공사 등을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기타공사업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할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이 가능하며, 신규등록의 경우 관할 협회에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약 14일 이내 발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1.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면허를 주력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은 유사성, 연계성, 편의성을 고려하여 29 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어 14 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대업종의 주력분야가 되었으며, 오늘 안내드릴 토공사업 또한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주력으로 토공사업을 선택할 경우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가 가능하며, 취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산법에 따른 것으로 토공사업만을 위해 준비한 후..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에 하나로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는 각각 업무내용을 파악해서 등록기준에 맞게 면허취득을 준비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기계,솔 등을 이용해서 칠하는 공사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와 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를 진행합니다. 석공사업의 경우 석재를 사용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선택하고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면허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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