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필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할 경우 면허접수 자체가 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은 면허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처리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세부 업종별 업무범위 입니다.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공사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충분히 이행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 면허를 접수하면 됩니다 평일 기준으로 약 14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정리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을 충족했을 경우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합니다 이후 기업진단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
철도궤도공사업 안내드립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발급/기존사업자추가/양도양수/분할합병 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준비시에는 반드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이 이에 해당 됩니다. 또한 등록기준 준비시 5월9일 부터 변경된 시행령도 함께 확인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해야 하므로 상황을 잘 확인하여 준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설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유지 후 가능하며 기존사업체에 추가 하는 경우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타사업체를 양도양수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 공고진행일을 잘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필요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이후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 해소를 위해 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기존에 29개에서 14개의 업종으로 변경 주력분야 선택 시 그 외 면허 취득을 할 경우 자본금, 기술인력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 번째, 자본금 기준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충족을 해야하며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된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공이 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유지하는 보수공사를 하게됩니다 신규 건물의 중축이나 대수선공사 등은 불가하며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점검과 정비, 개량, 보수와 보강, 복구작업만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3년 12월 31일까지만 영위가능했으며 폐지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4년 1월 1일 기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말소처리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취득방법은 등록기준 충족을 해야합니다 1.첫 번째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한 2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2억 이상 충족을 해야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하..
선선한 날씨 요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주말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던데 이런 날씨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참고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가 합쳐진 것으로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건축물 등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경미한 공사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되며 무면허로 공사를 한다면 행정처벌 대상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취득 조건은 등록기준이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등록기준이 미달된다면 면허 유지를 할 수 없으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취득은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내용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 없이 기술인력은 업종간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두가지 경우 모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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